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에 그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초로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 증여세
과세체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재산(무제한 납세의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 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제한 납세의무)
|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3) 증여세
납부의무자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예외적인 경우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4) 증여세
납세지
증여세는 다음의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구 분
|
납세지
|
원 칙
|
수증자의 주소지
|
예외
|
수증자가 비거주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증여자의 주소지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증여재산의 소재지
|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구 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완성한 경우
|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무기명채권
|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6) 증여세
신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계산구조
(1) 계산구조
(+) 증여재산가액
(+) 합산기간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가액
(-)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금액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신고납부세액
|
증여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가액은 제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
증여재산공제ㆍ재해손실공제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세액 가산
기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10%)
|
(2)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3. 증여재산의 평가 및 증여공제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증여공제
1)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
배우자ㆍ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위의 금액은 증여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안의
공제액입니다.
2) 재해손실공제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ㆍ붕괴ㆍ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구상권 등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3)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수수료
|
공제의 한도액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
500만원
|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
평가 수별로 각각 1천만원
|
4. 연부연납/물납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조세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연부연납) 실물자산에
의한 납부(물납)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