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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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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황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

    합산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6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소득

    3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분류과세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과세

     

    2. 계산구조

    (1) 계산구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개인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합계액

     

    인적공제, 특별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6%~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2)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3.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

    (1)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2) 판정기준 수입금액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과세대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4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신탁업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

    - 3년 이상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배당

    -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배당

    -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이자∙배당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

    - 3년 이상 보유한 주권코스닥 상장주식의 배당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

     

    (3) 절세 Tip

    ①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십시오.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년도와 둘째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Ex) 부동산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종합소득

    5,355,000원

    17,615,000원

    원천징수세액

    4,200,000원 X 3년 = 12,600,000원

    5,600,000원

    총부담세액

    17,955,000원

    23,215,000원

     

    ②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으십시오.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부간의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천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천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천만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천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천만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4인가족인 경우 약2,32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남편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천만원에 대하여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약 1,788만원, 아내는 280만원으로 총 2,06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약 254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