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란?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한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부과하며, ‘상속’에는 유증, 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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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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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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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무제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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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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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제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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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2)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3) 상속세
납세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하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 주소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4) 상속세
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계산구조
(1) 계산구조
(+) 본래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금액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신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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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10년
이내의 것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1) 일괄공제 : 5억원, 2) 배우자공제
: 5억원 ~
30억원
3)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가액 20%,
2억원한도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가산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10%)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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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율
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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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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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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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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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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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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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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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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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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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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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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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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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중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
비율에 30%를 가산한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이는 상속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공제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상속공제
1) 인적공제
①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② 배우자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액 = Min(ⓐ, ⓑ)
ⓐ 기준금액 * 배우자법정상속분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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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의 인적공제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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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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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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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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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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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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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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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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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500만원X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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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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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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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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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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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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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500만원X7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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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초공제ㆍ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2) 물적공제
①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말하며, 가업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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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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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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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가액
2억원
Min[가업상속재산가액X40%,
한도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억원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8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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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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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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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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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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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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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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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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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순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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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시 개시되는 동거주택의 겨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액 = Min(동거주택가액X40%,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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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부연납/물납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조세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연부연납) 실물자산에
의한 납부(물납)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