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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준비
창업을 함에 있어 준비절차를 체계화하지 않고 사업화의 검증절차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기간의
장기화로 많은 창업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 전에는 사업아이템을 결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창업하여야 합니다.
창업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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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아이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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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검색 및
특허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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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및
시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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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점/약점분석
- 투자능력 확인
- 사업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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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 및 검토
- 사업경험자 및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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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검색
- 법적문제 검토
-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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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특성
- 목표시장
- 미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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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아이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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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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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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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정보수집
- 3~5개 아이템선정
- 예비사업성 평가
- 사업아이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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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료조사
- 사업수행능력
- 시장성
- 기술성
- 수익성 및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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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및 방향 설정
- 조직 및 인력계획
- 제품 및 생산계획
- 마케팅 전략
-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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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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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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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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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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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 사업 인/허가
-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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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선정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 및 제조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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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성
- 직원채용
- 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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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시스템구축
- 재무관리
- 생산 및기술관리
- 마케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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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
창업기업의 업무는 사람이 수행하게 되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의지, 능력과 자질, 사업에 임하는 태도,
구성원의 협력관계 등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1) 창업자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하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창업자의 능력에 따라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어질 수 있습니다.
2) 동업자
창업자와 함께 금전, 현물 또는 기술을 투자하여 사업부문별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실을 분배하여 얻는 자로서 창업자 다음으로 중요한 구성원이 됩니다.
3) 창업기업의 팀원
창업자와 함께 창업사업의 성공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창업자를
도와서 업무를 수행
(2) 창업아이디어(기술, 제품, 서비스)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팔 것인지를 결정
①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아이디어로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생산되어질 수 있어야 함
②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함
③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3) 시장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어질 지라고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려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술의 우수성만을 믿고 제품을 개발한 후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① 창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려는 고객 집단
②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며 수요를 간접적으로 조절
③ 창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수준에 맞아
야 함
④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시장이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
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⑤ 기존시장이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하며 그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4) 자본
계획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말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자본
조달된 자본으로서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
①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경우 창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개인 사업주가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모두가 자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② 법인기업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기업의 투자자는 개인, 법인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자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 이외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며 친인척, 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는 자금 등을 말하며 상환의무가 있는 자본
3. 인허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대상인 경우 첨부서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의 인허가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청의 민원실에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목록을 수집해
작성한 후 제출하면 관할 관청은 현장답사나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창업자에게 승인,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인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 절차, 소요기간
및 경비,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은
물론 점포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점포용도를 확인하여 업종의 영업활동이 가능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업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인허가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해당 요건
등을 확인하여 창업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업종별
인허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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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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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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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 의약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먹는 샘물 제조업, 의료용구∙위생용품
제조업, 고압가스 판매업, 용역 경비업,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음식점업, 유기장업 유로
노인복지시설, 유료 직업소개사업, 석유 판매업(주유소), 의약품 도매업, 전당포업, 폐기물 처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인터넷 게임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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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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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제조업, 세척제 제조업,
건설기계 매매업, 무역업, 무역 대리업, 먹는 샘물∙수처리제∙용기 수입업, 기술 관련 서비스업, 결혼 상담업, 교습소, 노래연습장, 동물병원, 만화 대여업, 목욕장업, 세탁업, 옥외광고업, 위생관리
용역업, 이∙미용업, 장례식장업, 체육시설업, 예식장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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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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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비디오감상실, 안경업소, 약국, 자동차 운전 알선업, 음반
판매업, 창고업, 전기용품 제조업, 공해 방지 시설업, 승강기 및 부품 제조업, 출판∙인쇄업, 계량기 수리∙제작업, 농약 제조∙판매업, 다단계 판매, 외국 간행물 수입업, 여행업, 전문 서비스업,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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