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1) 장점
①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으로
설립이 되므로 설립절차가 간편합니다.
②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전부가 기업주에게 귀속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③ 기업활동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일정규모(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법인기업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2) 단점
①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든 채임을 져야 합니다.
②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므로 계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③ 대표자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④ 대표자 개인에 의해 평가되므로 법인에 비해 대외신용도가 낮습니다.
2.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1) 장점
① 법인기업의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유한책임을 집니다.
②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됩니다.
③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가금조달이 가능합니다.
④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도가 높습니다.
⑤ 일정규모(과세표준이 2,160만원)를
초과의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2)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