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②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함)
①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②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 ~ 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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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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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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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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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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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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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1.25,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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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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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5.1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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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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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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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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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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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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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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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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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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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③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⑦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사업자
연간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2) 간이과세 배제
4,00만원 미만자라고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점(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자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자격사
-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 되는 사업자
②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있는 경우(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1) 가산세
①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② 법인 : 공급가액의 1%
2)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교부 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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