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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과세금

     * 세금신고

     * 4대보험신고

   
 

    창업후 세금과 4대보험

    사업자는 창업 후 다음과 같은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세금신고

    구 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

    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4.1 ~ 4.25

    7.1 ~ 7.25

    10.1 ~ 10.25

    1.1 ~ 1.25

    1.1 ~ 3.31의 사업실적

    4.1 ~ 6.30의 사업실적

    7.1 ~ 9.30의 사업실적

    10.1 ~ 12.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1기확정

    2기확정

    7.1 ~ 7.25

    1.1 ~ 1.25

    1.1 ~ 6.30의 사업실적

    7.1 ~ 12.31의 사업실적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예정신고 :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총괄납부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1 ~ 5.31

    1.1 ~ 12.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고지)

    11.1 ~ 11.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법인세

    법인사업자

    (과세면세)

    사업연도 1.1 ~ 12.31 가정

    확정신고

    다음해

    3.1 ~ 3.30

    1.1 ~ 12.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8.1 ~ 8.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or 직접반기결산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 시설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보석귀금속상

    3개월의 판매금액(2백만원 초과금)

    가구제조업 등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기분금액 초과분)

    사업장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 1.1 ~ 1.31

    1.1 ~ 12.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10/1.10

     

     

    2. 4대보험신고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대상자

    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주 18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모두적용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모두적용

    모두적용

    신고기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터 14일 이내

    가입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부과소득상한선

    360만원(45등급)

    상한선 있음 548만원(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보험료

    근로자부담

    기준소득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2.665%

    임금총액의 0.45%

    -

    사업자부담

    기준소득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2.665%

    임금총액의

    0.7% ~ 1.3%

    임금총액의

    0.4% ~ 31.7%

    납부방법

    월납

    연납(분할납부 가능)

    납부마감일

    다음달 10일(신고마감일은 15일)

    당해연도의 3.31까지(연도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제출서류

    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기관)적용률 보고서, 자격취득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