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세금
- 창업준비
- 개인/법인창업
- 사업자등록
- 창업과세금
* 세금신고
* 4대보험신고
창업후 세금과 4대보험
사업자는 창업 후 다음과 같은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세금신고
구 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
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4.1 ~ 4.25
7.1 ~ 7.25
10.1 ~ 10.25
1.1 ~ 1.25
1.1 ~ 3.31의 사업실적
4.1 ~ 6.30의 사업실적
7.1 ~ 9.30의 사업실적
10.1 ~ 12.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1.1 ~ 6.30의 사업실적
7.1 ~ 12.31의 사업실적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예정신고 :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총괄납부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소득세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1 ~ 5.31
1.1 ~ 12.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고지)
11.1 ~ 11.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법인세
※ 사업연도 1.1 ~ 12.31 가정
3.1 ~ 3.30
8.1 ~ 8.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or 직접반기결산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 시설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보석∙귀금속상
3개월의 판매금액(2백만원 초과금)
가구제조업 등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기분금액 초과분)
사업장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 1.1 ~ 1.31
1.1 ~ 12.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10/1.10
2. 4대보험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
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대상자
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주 18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모두적용
일용직
1개월 이상
신고기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터 14일 이내
가입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부과소득상한선
360만원(45등급)
상한선 있음 548만원(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보험료
근로자부담
기준소득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2.665%
임금총액의 0.45%
-
사업자부담
임금총액의
0.7% ~ 1.3%
0.4% ~ 31.7%
납부방법
월납
연납(분할납부 가능)
납부마감일
다음달 10일(신고마감일은 15일)
당해연도의 3.31까지(연도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제출서류
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기관)적용률 보고서, 자격취득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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