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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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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지정기부금 사용범위 문의
글쓴이: 기본관리자   날짜: 2023.01.19 11:37:01   조회: 9102   글쓴이 IP: 118.131.127.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한율입니다.

회비규정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회비규정이 아닌 비정기적 후원금 등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비가 아닌 정기후원규정 등을 만드셔서 해당 정기후원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후원금에 대해서 기부금수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제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 회원들에게 받는 회비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상 기부금과 회비는 다릅니다.

그리고 임원들에게 받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며, 이러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송년회 등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합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에 제약이 있는 기부금수입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회비 수입이 있다면 운영비 등 간접비는 회비수입을 사용하고 기부금수입은 직접비 성격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꺼 같습니다.



☞ 성금희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우리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2023년 협회장으로 선임된 분이 부회장, 이사들로부터 천만원, 오십만원,삼십만원으로 회비를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사회 참석수당(교통비조로), 회원의 밤(송년행사), 협회 직원 성과금(연말)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협회 정관에 "협회의 수입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협회는 2020년 9월 지정기부금단체(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질문1) 회장등 임원에게 받은 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질문2) 임원에게 받은 기부금을 상기 용처(이사회, 송년의밤,직원 수당)로 사용해도 되는가?
질문3) 회비(일반회원 ,1년 6만원, 매년 6만원 1회만 연초에 납부)로 받은 돈에 영수증을 발급하면 회원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회비계좌로 안받고 지정기부금계좌로 입금 받아야 되는가?

질문에 회신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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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관련글
2 지정기부금 사용범위 문의  성금희 2023.01.18 9019
1   re: 지정기부금 사용범위 문의  기본관리자 2023.01.19 9102



전체글 목록 2026. 10. 06.  전체글: 73  방문수: 1018066
73   감사드립니다.  김정화2024.10.093459
72   지정기부금 사용범위 문의  성금희2023.01.189019
71   re: 지정기부금 사용범위 문의  기본관리자2023.01.199102
70   비영리 문의  류지은2022.10.249154
69   re: 비영리 문의  기본관리자2022.10.289454
68   월간 사보 신청합니다  전영조2019.02.1214482
67   re: 월간 사보 신청합니다  부종훈 세..2019.02.1414531
66   토지증여문의  정진화2018.08.1015303
65   re: 토지증여문의  부종훈세무..2018.08.1615159
64   증여세 상담 (입주 현장에서 가능한지)  곽초록2018.01.0515768
63   re: 증여세 상담 (입주 현장에서 가능한지)  장진혁세무..2018.01.1515662
62   재산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박성환2017.08.0214927
61   re: 재산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관리자2017.08.0315263
60   법인 세금신고 문의 입니다.  가희2017.06.2015297
59   re: 법인 세금신고 문의 입니다.  기본관리자2017.08.0115393
58   상속세신고에 대해서...문의드립니다.  김윤미2017.03.3015094
57   re: 상속세신고에 대해서...문의드립니다.  기본관리자2017.08.0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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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re: 법무법인 세무회계 의뢰  김광일2014.12.2217132
46   세무법인 관련  김범2014.11.111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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