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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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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부동산세제
۾: 기본관리자  ȸ: 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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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작년 12월 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2주택이상의 양도시에도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비사업용토지 중과 유예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12월31일까지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규정에 따라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상 보유한 자산이라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2013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토지 중과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의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3. 투기지역해제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합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3주택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누진세율에 10%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규제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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