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제외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