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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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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업종이나 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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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6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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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업종이나 업태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업종이나 업태의 분류는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좌측 중간 통계분류의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대표전화 02-2012-9114)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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